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평가하고 관리 개선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가 정한「사업자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④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타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내용을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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