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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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2. 자체 정례 조회시 공지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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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2. 자체 정례 조회시 공지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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