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21]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②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작업환경측정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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