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작업환경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칙 [별표21]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때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는 기록하여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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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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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