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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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의2호의 가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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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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