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근골격계질환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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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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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유해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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