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근골격계질환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근로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ㆍ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작업특성상 작업전환이 어려울 경우 근로 자세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수의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할 경우 유해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절한 조치 및 설비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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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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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