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교육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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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교육은 박물관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은 박물관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 책임하에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내용에 따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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