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담당자 포함)4.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6.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해당자
②박물관은 제17조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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