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안전보건교육 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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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담당자 포함)4.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6.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해당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내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대행기관 담당자 포함)4. 지정교육기관에서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6.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해당자
②박물관은 제17조제2항의 안전보건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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