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보호구 착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부서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 시 안전화,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등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가 포함 될 경우 안전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검사, 보수, 교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급된 보호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