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보호구 착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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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부서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 시 안전화, 안전장갑, 방독마스크 등 법 제84조의 안전인증대상 보호구가 포함 될 경우 안전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항시 사용 가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검사, 보수, 교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지급된 보호는 관리감독자의 허가 없이 분해, 변경, 개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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