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3조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하여야 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는 영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
②안전검사는 당해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담당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79조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신청하여 실시한다.
③제2항의 안전검사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기방법은 규칙 제126조에 따른다.
④관리감독자는 제1항 이외의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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