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의 우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시설, 장비의 구입 등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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