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에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다만, 규칙 제203조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의 유해인자란 규칙 제20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수건강진단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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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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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