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계자 임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해당 직위에 임명된 자가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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