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ㆍ안내 등을 위하여 규칙 제3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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