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특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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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2.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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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규칙 [별표 5]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2.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특별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라목과 같다.
④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본 규정 제19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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