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 (근로자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일, 주 단위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반기 6시간 이상2. 사무직 외의 근로자(현업 근로자) : 매 반기 12시간 이상
②근로자 정기교육의 교육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가목과 같다.
③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정기교육은 필요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에서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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