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고궁박물관 각 부서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장 및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한다.
②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박물관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각 분야의 전문기관 포함, 해당 시)의 박물관 안전보건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에 따른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7. 부서 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에 따른 [별표2]의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별표3]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9. 해당작업과 관련한 사고발생 시 그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10.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③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업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해당작업 실무담당자(공무원)로 하여금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감독자는 실무담당자의 수행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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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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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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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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