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박물관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다목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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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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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