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 배치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3.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박물관은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 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2.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③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내용은 규칙 [별표 5] 제1호의 다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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