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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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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