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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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박물관은 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류를 5년(제2호의 경우는 2년)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4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류를 5년(제2호의 경우는 2년)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4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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