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법 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서류를 5년(제2호의 경우는 2년)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24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기록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4.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5. 위험성평가 관련 서류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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