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용접ㆍ보일러실ㆍ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다만, 제1항의 안전수칙이 제27조의 표준안전지침과 중복될 때에는 해당작업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③안전수칙은 당해 작업 담당자가 과거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 기계ㆍ기구 등의 수리횟수, 개조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④안전수칙은 근로자 및 관련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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