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용접ㆍ보일러실ㆍ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유해 위험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에 적용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안전수칙이 제27조의 표준안전지침과 중복될 때에는 해당작업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안전수칙은 당해 작업 담당자가 과거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 및 재해, 기계ㆍ기구 등의 수리횟수, 개조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안전수칙은 근로자 및 관련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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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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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