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관리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등 유해ㆍ위험 물질,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변압기, 수전설비,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의 실무담당자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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