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3조 (관리의 위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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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등 유해ㆍ위험 물질,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변압기, 수전설비,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의 실무담당자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전보건관리(방사선 등 유해ㆍ위험 물질, 전기, 고압가스, 보일러, 냉동기, 변압기, 수전설비, 건축물 등)는 법정 선임자 및 그 소속 부서의 실무담당자에게 제반 사항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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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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