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물질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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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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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