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급인(박물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ㆍ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ㆍ보건 점검 실시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7.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작업의 중지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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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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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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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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