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표준안전작업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해당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표준안전작업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과거 당해 작업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및 재해를 고려해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한다.1.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칭 또는 작업명2.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3. 작업의 순서 및 안전작업지침4.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5. 이상 발생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6. 작업 후 정리정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표준안전작업지침은 근로자 및 관련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 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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