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제41조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상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