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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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한다.
②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해당부서의 관리감독자는 제41조의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는 안전ㆍ보건상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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