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선요구서를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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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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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