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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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발생 원인조사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고가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개선요구서를 받은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혹은 담당자는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혹은 안전보건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⑤관내 게시판, 관내 인트라넷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⑥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 관련 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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