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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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 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6시간)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6시간)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 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6시간)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6시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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