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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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 제품명2. 대상 제품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4. 안전ㆍ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5. 적절한 보호구6.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은 규칙 [별표18]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대상 제품명2. 대상 제품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4. 안전ㆍ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5. 적절한 보호구6.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유해물질에 대하여는 규칙 170조의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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