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교육관계 서류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또는 수료증)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별, 교육 일시 및 장소2. 교육담당자 및 교육강사3. 교육 대상자 및 참석인원4. 교육과정 및 내용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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