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안전점검 및 순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시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순찰주기를 정한다.
②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의 안전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관리감독자 점검은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수칙 이행 상태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추락, 붕괴, 물체의 낙하 등 위험우려가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 유무8.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점검시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와 같이 점검하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안전점검은 그 실시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