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안전점검 및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전반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점검 확인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제1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시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순찰주기를 정한다.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 전반의 안전상태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관리감독자 점검은 실시 후 다음 각 호의 점검 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1. 기계 장치의 정비, 안전장치 부착 상태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3. 제품의 취급, 적재, 보관 상태의 이상 유무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 수칙 이행 상태5. 보호구의 착용 상태 및 안전 수칙 이행 상태6. 정리 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7. 추락, 붕괴, 물체의 낙하 등 위험우려가 있는 장소의 안전조치 유무8. 기타 안전관리 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점검시 안전관리자(대행기관 포함)와 같이 점검하거나 안전조치에 대한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점검은 그 실시결과와 관련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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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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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