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고궁박물관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 대표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4명의 근로자
③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장)2. 관리감독자(각 부서장)3. 안전관리자(각 분야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회사의 담당자)
④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위원회 안건에 따라 필요시 해당안건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 해당업무 실무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⑧기타 위원회의 의결 기준 및 운영에 대하여는 영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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