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2조 (교육생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등에 미리 통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교육신청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문서 등 인재개발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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