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7조 (학사운영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학적관리, 강사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시설 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자가 입력하고 소관 과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학사관리시스템의 자료는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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