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 및 환경부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소속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와 지자체 등 교육대상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환경부(인사 및 민간환경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원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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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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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