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 및 환경부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소속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와 지자체 등 교육대상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환경부(인사 및 민간환경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