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훈련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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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 및 환경부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 및 환경부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소속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와 지자체 등 교육대상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환경부(인사 및 민간환경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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