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교육생 자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자치회 내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반에 학생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자치회는 자치회장ㆍ간사ㆍ분임장ㆍ연구장 등의 임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임원은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담당 교수요원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