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6조 (교육생 자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자치회 내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반에 학생장을 따로 둘 수 있다.
③자치회는 자치회장ㆍ간사ㆍ분임장ㆍ연구장 등의 임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④임원은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담당 교수요원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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