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4조 (교육훈련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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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개발원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역량강화교육, 법정교육, 특별교육, 국제교육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은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자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은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역량강화교육은 직급별 역할수행을 위한 리더십 역량과 직무ㆍ창의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법정교육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된 민간 기술요원 등에 대하여 관련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원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역량강화교육, 법정교육, 특별교육, 국제교육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교육은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자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2. 전문교육은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3. 역량강화교육은 직급별 역할수행을 위한 리더십 역량과 직무ㆍ창의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4. 법정교육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된 민간 기술요원 등에 대하여 관련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5. 특별교육은 새로운 환경분야 정책 및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6. 국제교육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및 국제교류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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