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2조 (겸임교수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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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강의, 분임연구의 지도, 교육운영에 관한 자문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강의, 분임연구의 지도, 교육운영에 관한 자문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겸임교수는 다음 분야 중에서 원장이 임용한다.1.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 분야2.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3. 환경분야 전ㆍ현직 고위공무원4.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⑤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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