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9조 (환경교육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또는 우수분임에게 환경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환경교육상의 시상대상 및 시상금액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교육상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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