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3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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