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8조 (교육훈련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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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생활관 이용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생활관 이용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의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수수료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훈련 수수료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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