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4조 (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과장은 원내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며, 감독관은 [별표 4]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교육생은 평가개시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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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감독관 및 응시자 준수사항
Ⅰ. 평가감독관 준수사항 1. 감독관은 평가개시 20분 전까지 평가담당부서에 집합하여 평가문제지를 수령한 후 10분전까지 담당 평가장에 입장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응시자들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하며, 응시자 책상에 필기구 이외의 물건을 놓아두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확인한다. 3. 감독관은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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