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 (강사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강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강사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인재개발원에 출강한 강사 중 만족도가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강사 선정에서 제외한다.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3.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분야 종사자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장은 각 교과목별로 강사를 선정하되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과목의 변경, 출강이 어려운 경우 등 강사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사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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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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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