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9조 (수탁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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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 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 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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