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3조 (겸임교수의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제32조 제4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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