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종합성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근태평가 등을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한다.1. 학습평가 고득점자2. 개인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3. 실습평가 고득점자4. 분임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5. 근태평가 등의 감점이 낮은자
③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를 우등으로 하고 60점 미만인 자를 낙제로 한다. 다만, 근태평가에서 감점 2점이상인 자는 우등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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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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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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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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