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종합성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근태평가 등을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제1항의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한다.1. 학습평가 고득점자2. 개인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3. 실습평가 고득점자4. 분임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5. 근태평가 등의 감점이 낮은자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를 우등으로 하고 60점 미만인 자를 낙제로 한다. 다만, 근태평가에서 감점 2점이상인 자는 우등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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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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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