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8조 (종합성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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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근태평가 등을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근태평가 등을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한다.1. 학습평가 고득점자2. 개인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3. 실습평가 고득점자4. 분임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5. 근태평가 등의 감점이 낮은자
③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를 우등으로 하고 60점 미만인 자를 낙제로 한다. 다만, 근태평가에서 감점 2점이상인 자는 우등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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