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 (생활관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며,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일에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일 18시부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기획과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2. 제40조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3. 그 밖의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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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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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강사수당 등의 지급제35조 · 교육생 준수사항제36조 · 교육생 자치회제37조 · 자치회 임원의 임무제38조 · 생활관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생활관 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합숙생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