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하여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담당과장은 교육개시 2주전까지 담당강사로부터 학습평가예상문제를 제출받은 후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검토 및 선정 의뢰하여 교육개시 3일전까지 취합하여야 한다.
③담당과장은 학습평가문제의 선정, 인쇄, 보관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출제된 학습평가문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중 캐비닛에 3년간 보관하여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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