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 (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하여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은 교육개시 2주전까지 담당강사로부터 학습평가예상문제를 제출받은 후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검토 및 선정 의뢰하여 교육개시 3일전까지 취합하여야 한다.
담당과장은 학습평가문제의 선정, 인쇄, 보관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출제된 학습평가문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중 캐비닛에 3년간 보관하여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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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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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