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 (교육운영 설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과정의 만족도 및 실무효용도2. 교과편성의 타당성3. 강사 만족도4. 교육시설, 편의시설의 적정성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설문조사의 대상, 방법, 조사항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담당과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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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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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