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 (교육방법 및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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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교육의 진행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③원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교육 운영규정(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예규)」에 따른다.
⑤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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