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8조 (생활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원장은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기간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기획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④교육기획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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