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8조 (생활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원장은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기간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획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기획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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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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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